“함께 지켜주세요”…서울시, 17년만에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기사승인 2024. 09.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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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서식환경 변화 등 생물종 서식실태 조사·분석
등포풀·꼬마물떼새 등 14종 신규 지정…8종 해제
개감수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신규 지정된 개감수 /서울시
서울시는 기후·서식환경 변화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17년 만에 시 보호 야생생물 55종을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그밖에 시장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이다.

시는 지난 2000년 서울오갈피 등 35종,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14종을 지정해 지금까지 총 49종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관리해 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재지정 연구'를 실시해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최종 55종을 선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등 14종(식물 3종·조류 3종·양서파충류 4종·곤충 1종·어류 3종)이 신규 지정됐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폴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울 하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꼬마물떼새,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대표하는 호랑지빠귀, 도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홍여새가 포함됐다.

양서·파충류는 서식지 파괴 또는 기후변화로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청개구리·한국산 개구리와 잘 보존된 산지임을 지표하는 아무르장지뱀이 지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두우쟁이·좀구굴치다.

기존 보호 야생생물 중 생육 미확인종, 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 일반종 및 멸종위기종 등 환경부 법정 보호종과 중복된 종 등 8종은 지정이 해제됐다.

긴병꽃풀, 청딱따구리, 물자라, 왕잠자리는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해 개체 수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은 일반종으로 확인돼 보호 야생생물에서 제왜됐다. 실뱀은 과거에 일시적 출현한 것으로 서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돼 해제됐다. 복주머니란과 청호반새는 각각 2000년, 2007년 지정된 이후 2012년, 2022년에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복 문제로 시 보호 야생생물에서 빠졌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을 통해 서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라며 "다양한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성이 강화된 정원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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