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담, 삭제지원과 유포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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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과 유포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365일 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구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삭제연계, 의료·수사·법률 등) 과 피해특성 고려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으로 피해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SNS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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