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원 부과…전년대비 21억원 증가

기사승인 2024. 09. 11. 1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파트 등 주택(50%)과 토지 121만 8000건
전년대비 21억원(0.5%), 부과건수 3만9000건 증가(3.3%)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1억 원(0.5%)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8000건, 40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9000건, 세액은 21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원(3.8%)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신축 등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3만9000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9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7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31억원, 달성군 477억원, 중구 352억원, 서구 269억원, 남구 152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군은 군위군으로 36억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