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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시의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물과 투자사업지의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12일부터 진행될 조례안 안건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13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