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4. 08.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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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1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0829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신청 접수
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사업 교육 장면./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2025년 시급 1만30원) 보장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김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영농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4년 법무부로부터 427명을 배정받아 289명의 근로자(8월 27일 기준)가 77개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2주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방수칙 안내 및 자가진단 키트 배부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적기 영농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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