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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기사승인 2024. 08.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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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2975>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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