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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 열사병 등 규정 실효성 없어…법제도 마련 필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 열사병 등 규정 실효성 없어…법제도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4. 08.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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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폭염에도 냉방기 사용 제한 등 노동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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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5일 일터에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연이은 폭염에도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25일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사용을 허락하는 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더운 날씨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고통스러운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꺼버리는 사장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사병 등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등으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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