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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기사승인 2024. 0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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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노조법 제42조 제1항 개정 촉구
경총 간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게 아니라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였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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