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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

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4. 07.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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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기념 (2)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7월 30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및 5대 은행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 등 7개 기관은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대출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건축물 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이어 내년에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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