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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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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07. 30. 07:58

중국 쇼핑 플랫폼(알리ㆍ테무)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통해 국내 검색 차단 등 업체 자율개선 유도
경기도 남부청사 야간 전경
경기도 남부청사 야간 전경
경기도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7건, KC미인증 제품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 등이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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