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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제2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을 지난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는 공고와 병행해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주일간 지원자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학교폭력, 가정 내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유지돼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지원 방법은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이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특별지원의 종류에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30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나열된 지원 종류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등 8개의 지원 항목이 있다. 신청/접수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각 위기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 1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