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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아이드림’ 사업 본격 가동…‘아이 꿈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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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7.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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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꿈 수당' 신청 홍보 웹포스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아이드림'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억+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억+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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