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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발전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4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대구-광주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행정국·공보관실 등 총 122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온라인 기부방법으로 상대 지역에 기부했다.
대구와 광주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달빛동맹으로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2023.4.13.)와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2024.1.25.)라는 굵직한 성과를 함께 이뤄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