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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요금 매년 11%씩 4년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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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진 기자

승인 : 2024. 07. 18. 13:57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투자비용 확보
안성시, 매년 11%씩 4년간 인상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올해 8월고지분부터 매년 11%씩 4년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1년 만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21년 간 수도요금이 제자리에 머무른 탓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상수도시설물 운영,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리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누진구간 4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체계가 조정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올해 8월고지분부터 1톤당 770원, 2025년 8월에는 870원, 2026년 8월에는 970원, 2027월 8월에는 1070원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상가, 공장, 물류센터 등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누진구간 4단계(1240원~2130원)에서 3단계로 조정돼 100톤 이하 사용시 1톤당 1350원, 100톤 초과 사용시 1750원, 300톤 초과 사용시 2130원을 적용해 요금 인상된다.

대중탕용과 전용 공업용수는 누진제가 폐지되며 연도별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 필요와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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