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 07.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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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방소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
고속철도망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산업화" 등이 이전 대상지 고려 기준
박상웅 의원 증명사진-crop
박상웅(국) 국회의원 . /박상웅 의원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토지조성과 공급에서부터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총체적인 내용도 망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경제활성화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지난 5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라면서 "점점 고립돼 가고 방치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성장과 발전의 사각지대였던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잃게 된다면 지방이 소멸하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서도 고속철도망을 비롯한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산업화의 기본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공이관 이전 3법' 법안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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