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산세 70억4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기사승인 2024. 07.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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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386건에 대한 7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로 △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돼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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