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단속

기사승인 2024. 07.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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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29건 적발
부천시
부천시는 지난 11일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함께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있느 모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지난 11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미구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불법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였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총 29건 불법 이륜자동차를 적발했다.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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