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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부서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17일, 사유시설 피해는 20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시민들은 각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침수 피해 사진을 가지고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석열 안전총괄과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주택, 상가, 농경지 등 호우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조사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내 꼭 피해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