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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축산농가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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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윤복진 기자

승인 : 2024. 07. 10. 13:53

8월9일까지 접수 받아 연내 지급
무주군청 전경
전북 무주군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윤복진 기자
전북 무주군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축산농가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직불금이 소값 하락 때문에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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