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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아산시의원 ‘의혹 제기’…아산시 “사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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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4. 07. 04. 16:54

천철호 의원 기자회견 사진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1일 유성녀 특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녀 아산시 특보의 '예술감독 및 문화재단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4일 아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천 시의원의 1일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먼저, 천 의원의 밝힌 '공모 없이 예술감독 선정' 의혹에 대해, 시는 고품격 문화예술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 및 축제 행사에 대해 예술감독제를 도입,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 전문가를 활용해 시에서 주최 행사·축제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이고 있다는 항변이다.

축제 감독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 선임 범위나 절차 관련해 현재까지 명시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지만, 시는 (재)아산문화재단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조건) 관련 법령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유 특보는 지난해 4월 이순신축제 예술감독, 8월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축제, 10월 재즈페스티벌, 올해 이순신축제 등에서 예술감독, 총감독 등을 맡아 6600만 원을 가져갔고, 행사 때마다 예산 항목, 세목, 금액, 계약 방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성녀 감독에게 총 4개 축제 예술감독과 총감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400만 원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행사 운영 시 공연기획은 감독과의 개별 계약과 공연기획사와의 계약 모두 가능하고, 축제 감독과 계약 시에는 반대급부적 사례금(세목,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연기획사와 계약 시에는 용역비(세목, 행사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마다 세목이 변한 것은 계약 주체가 달라진 요인도 있고, 금액의 차이 역시 행사 규모나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며, 계약 금액에 따라 계약 방식도 달라진다는 해명이다.

세 번째, '아산시는 유 감독을 지난해 별빛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놓고, 행사 일주일 전 갑자기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용역을 체결했다. 1주일 용역으로 11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5일간 진행된 섬머페스티벌에는 ROCK 페스티벌과 별빛음악제, 뮤지컬(영웅) 갈라콘서트 이렇게 세가지 컨셉으로 축제가 진행됐지만, 유 감독은 업무과다로 계약이 지연되어 행사 1주일 전 용역을 체결했을 뿐, 6월 15일 이후부터 2개월간 수행한 섬머페스티벌 감독업무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과업 지시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산시는 '시장 지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아산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구한 '정책특보가 참여한 사업 목록 및 서류일체, 정책특별보좌관 용역 및 위촉 현황' 건으로 제출한 자료에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사업 일체의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공주나 천안 기초문화재단 자격요건 중 일부만 공개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요건은 아산보다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이것을 숨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자격요건'은 제시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공주문화재단은 7개의 자격요건 중 3개가 정성적 평가 요건이며, 아산문화재단은 4개의 자격요건 중 1개가 정성 요건으로 천안문화재단과 같다는 주장이다.

또, '3급 상당'인 계약직 다급 팀장의 응시 자격과 '2급 상당'인 계약직 나급 대표이사의 응시 자격이 '공무원 5급 이상'과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5년 이상' 외 조건은 동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아산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새로운 자격요건은 다른 기초지자체 운영 문화재단 자격요건을 참조했으며, 정량 요건은 이전 대비 강화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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