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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중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