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질병·고립·가족돌봄 가정에 일상돌봄 서비스

기사승인 2024. 06.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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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용자 신규 모집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올해 첫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및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다. 소득 요건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고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이 일상돌봄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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