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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도입 1년…실효성 논란 ‘여전’

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도입 1년…실효성 논란 ‘여전’

기사승인 2024. 06.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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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상장 첫날 공모주 대비 상승률 2배 높아져
올해 IPO 기업 공모가 최상단 결정 대다수…제도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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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완화·적정 주가 발견 등 순기능을 기대하고 도입했던 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오히려 투기세력을 유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면서 적정 주가로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 논란이다.

실제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첫날 평균 수익률은 제도 도입 전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제도 시행 전 보다 주가에 거품이 더 끼게 된 셈이다. 상장 다음날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IPO(기업공개)에 나선 기업들 대부분이 공모가를 최상단 이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후, 투기세력들이 늘어나면서 역기능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 도입(2023.6.28) 이후부터 이달 23일까지 IPO에 나섰던 기업들(스팩 제외)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81.79%(71사)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전(2022.6.28~2023.6.28)인 44.96%(65사)와 비교해보면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작년 6월 28일부터 새내기주들의 첫날 가격제한폭을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완화해 상장 당일 적정 균형 가격을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상장 기업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 급락하는 흐름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기대했던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장 첫날 투자심리는 전보다 과열된 양상을 띠고 있고, 주가 역시 거품이 낀 채로 기업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말 상장한 노브랜드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287.86% 오른 채로 마감했다. 상장 직전연도 실적이 90% 넘게 하락했음에도 공모주 상장 첫날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3주 만에 최고가 대비 55.6% 빠졌다.

전문가들은 상장 기업들 대부분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최상단 이상을 결정한 점 역시 제도의 역기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상장 절차를 밟았던 기업(스팩 제외) 32개사 중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를 제외한 모두가 공모희망가 최상단 혹은 초과를 결정했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IPO 증시에서 이렇게 연이어 공모가 최상단 그리고 그 이상을 결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상장을 하면 4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투기꾼들이 있으니 기관들 역시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투기의 장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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