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2개 법안 처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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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FTA의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의 자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전국 27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중에 있으나, 근거법이 없어 임의단체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문 의원은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입법에 대한 긍정을 표시했다.
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