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형사소추 규정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장 원내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 어떠한 사법적인 현실화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