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 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1.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지역내 농촌지역 전입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영농 및 귀농 교육 시간은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과·새삶터정책팀·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