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높인다

기사승인 2024. 06. 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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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전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지한다. 대상 토지 여건과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조택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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