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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단독·공동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설치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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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6. 02. 13:52

3일부터 200가구 선착순 모집…시공사 5년 무상 하자 보수
광명시청 전경(봄)-1
광명시청사 전경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친환경 전기 생산을 통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함이다.

총 예산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시설 설치단가의 90%가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이다.

시는 오는 3일부터 20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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