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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2일자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사업예정지는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 6454필지 1619만7801㎡이며,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장이다. 시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대구시 군위군, 경북 의성군의 누리집에도 추가 게재하고 군위·의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소통 상담실 등에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구역 편입토지 소유자와 관계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사업계획 공고와 열람 사실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연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부지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의 집행계획과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공고했다.
시는 사업대행자(SPC) 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 금융권 등과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이 통합된 500만 대구직할시의 경제력이나 위상에 맞는 국제공항으로 지역의 백년대계에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