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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까지다.
신청기간은 12월13일까지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23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로 1인당 2개업체까지 인정된다.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보증·재보증 제한업종과 휴·폐업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채관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