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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동자 쉴 권리 보장…휴게시설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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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5. 13. 08:54

제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대상
신청받아 6곳 선정…이달부터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지역 내 제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고,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6곳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5월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노후된 시설은 개선한다.

시는 올해 쉴 수 있는 공간 개선이 시급한 사회복지 시설과 제조업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지역 내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도 5월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직업 적응을 돕는 '노동자 직업적응 및 심리치유 상담사업'도 마련한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와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아파트 노동자 권익 서포터가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아파트를 방문해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개별상담과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권익보호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쉴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업체의 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일할 맛이 나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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