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