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24. 05.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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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위해 도의 권한 특례시 이양
인구대비 공무원 기준인력 낮아, 기준인력과 인건비 상향조정 건의
고기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지구 용인청년LAB 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시의 현안을 건의했다./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용인시를 방문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애로가 많다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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