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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11억 5600만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 · 폐업 △타 시 · 도로 이전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3일에는 끝자리 3·8 △14일에는 4·9 △15일에는 0· 5 △16일에는 1·6, △17일에는 2·7이다. 1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