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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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다.
또 기본 5개월의 체류 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