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가구업체 12명 임직원 형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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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적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르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 31개 사다.
위 업체는 2012~2022년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은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현재 형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특판 가구 판매 시장은 2014년 이래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0~2022년 평균 매출은 현대리바트 2846억8500만원, 한샘 2352억, 에넥스 1587억1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구업체의 진술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 원가율 대비 약 5%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라며 "84㎡ 평형 기준 특판가구의 원가는 약 500만원 정도로, 가구당 약 25만원 정도 분양가를 더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은 2011년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 가구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업체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 설명에 따르면 24개 건설사는 10년 동안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이용해 낙찰 예정자·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예를 들어 발주처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총 104건의 입찰에서 14개 가구사가 매출액 2189억원 수준의 담합을 벌였다.
전체 24개 발주처를 종합적으로 보면 약 2조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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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합의는 명시적인 낙찰 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 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자신의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규정에 따라 31개 가구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한샘이 21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리바트가 191억2200만원, 에넥스가 173억96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10년간 이어진 담합인 만큼 업계 내 광범위한 관행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현재 70개 정도 건설사 발주의 가구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건에 대한 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정도 소요됐다. 남아있는 70개의 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모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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