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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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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박현섭 기자

승인 : 2024. 03. 31. 14:19

1년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하며 국가·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군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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