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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