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본격 시행
전기요금 정상화, 발전단가 하락 등 필요
"사업모델·수익구조 다각화, 제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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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력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조달 금리,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의 설비 투자 및 발전단가 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을 갖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보다 낮은 거래가격의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요금 정상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데, 2022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67%에 불과했지만, 강원권의 전력 자급률은 196%로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47%, 123%, 112%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완료 및 전기 사용신청 비중은 전체의 61%에 달하는데,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높지만,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를 넣는 등 특별법을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과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분산에너지사업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편익산정결과를 기반으로 조달 금리,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