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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밀린 해상풍력 법안…인허가 ‘원스톱’ 마련 최우선 과제

총선에 밀린 해상풍력 법안…인허가 ‘원스톱’ 마련 최우선 과제

기사승인 2024. 03.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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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하 '원스톱' 절차 필요
'해상풍력 강국' 대만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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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
해상풍력 관련 법안이 2건 국회에 발의됐으나, 해상풍력 입지 결정 등 상세한 사항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와 입지조건이 비슷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허가 단일창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두 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 오는 4월 총선 준비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실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의 29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허가에만 2~3년이 소요돼 수조 원을 투자한 외국계 개발기업들이 중도하차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영국 에너지 기업 셸은 울산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 지분을 5500만 달러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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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잡은 대만의 경우 △입지 선정시 '사업불가' 구역 지정 △해상풍력 확대계획에 따른 '용량경매' 추진 △입찰가격 아닌 '전력가격'으로 평가 △입찰 과정 평가 점수 환산제도 △설비용량 대만전력 허용 용량 이하로 결정 △사업계획단계부터 송전망 연결 고려 △전력구매자 신용보증 △사업계획 일정 위반 시 보증금 몰수 및 사업권 회수 등의 제도를 통해 사업을 뒷받침 하고 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2016년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 초창기부터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고,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해 협력한 덕이다.

공공발전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에너지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기도 한다.

풍력 업계 관계자는 "잠재 개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표를 10차 전기본 내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재 아·태 지역에서 해상풍력 산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기술은 유럽의 76.7% 수준이다. 실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풍력설비 보급목표는 2030년 19.3GW에 이어 2036년 34.1GW 규모다. 2022년 기준 누적 설치량 1.8GW 대비 각각 10.7배와 18.9배 가량 늘어나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에 대해 풍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지원 항만과 제조공장 등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해상풍력 지원 예산은 총 179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5000만원 대비 3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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