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47회 임시회 개회…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기사승인 2024. 0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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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47회 임시회
19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제24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신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19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7건) 등 안건심사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에서 시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차 본회의에 앞서 △전남수 의원이 '아산시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드리는 말씀' △천철호 의원이 '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 누구를 위한 신년 음악회인가?'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 △명노봉 의원이 '학교급식, 새학기 차질없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아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에 천철호·안정근 의원이 △아산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심미진 의원이 △아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윤원준 의원(연임)이 △아산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천철호 의원이 각 각 추천됐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1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박효진 의원의 △아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호 의원의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또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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