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어촌公 안동지사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65∼79세의 고령농업인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해 소유해야 하며 소유농지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직불제 지원단가는 매도 방식으로 이양인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40만원으로 매도금액과 농지연금 월지급액에 추가로 가입연령에 따라 만 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게 된다.
박승표 농어촌公 안동지사장은 "2024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