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 위반 또는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중 하나 해당 소지
육교에 현수막 걸으면 법위반, 기초단체 의장명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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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은 수원시의원 일동 명의로 수원시 44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새해 인사 현수막을 달았다. 또 수원시 도심 대로 육교 등 7곳에 걸쳐 김기정 수원시의장 개인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달았다.
의장의 현수막 제작 의뢰와 게시는 김기정 의장과 사무국장 등 시의회 사무국관계자들이 내부 협의를 거쳤다.
문제는 수원시 도심 대로 육교 등 7곳에 걸린 김기정 수원시의장 개인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다.
이는 우선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 위반이다.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의원인 김기정 수원시의장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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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기정 수원시의장 개인 명의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게 시 담당부서 입장이다. 취재에 응한 관련부서는 그 현수막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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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정 게시대 현수막 44곳에 따른 비용 300만원을 지출했지만, 김 의장 명의의 불법 현수막 예산 지출은 오리무중이다. 물론 김 의장이 자비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예산으로 했다면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계법 위반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무상제공이라면 금품 수수, 시의회가 요구했다면 부정 청탁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한다.
취재에 응한 인근 용인시와 안양시 집행부, 시의회 입장도 단호하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불법이 보이는데 어떻게 확인됐냐는 기자의 수차례 질의에 시의회 관계자는 수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수원시의회는 최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또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관용차 '황제 리무진'으로 불법 개조 △직원들 앞에서 "시장 XXX"...욕설 등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차량 불법 개조 행위는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