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전 새 먹거리 해상풍력 난항…인허가 단일 창구 필요성 제기

한전 새 먹거리 해상풍력 난항…인허가 단일 창구 필요성 제기

기사승인 2024. 01. 22. 16: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대 10개부처, 29개 법률 인허가 절차 밟아야
해상풍력 지원 항만, 제조공장 등 인프라 미비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
한국전력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던 해상풍력사업이 특별법 논의 난항, 정부 지원 예산 감소 등에 막혀 진행이 더디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와 입지조건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사례를 들며 인허가 단일창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 선정 및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전은 △신안 해상풍력(1.5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1.2GW)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풍력설비 보급목표는 2030년 19.3GW에 이어 2036년 34.1GW 규모다. 2022년 기준 누적 설치량 1.8GW 대비 각각 10.7배와 18.9배 가량 늘어나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에 국내 상황에 맞춰 단일화된 인허가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잠재 개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전기본에 반영된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재 아태 지역에서 해상풍력산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의 29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허가를 받는 데만 2~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 오는 4월 총선 준비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반면 대만의 경우 차이잉원 총통이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2016년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 초창기부터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고,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해 협력한 덕이다. 공공발전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에너지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기도 한다.

2022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 평균 설비 이용률이 33%로 육상풍력 25%, 태양광 14%보다 높아 매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풍력발전 기술은 유럽의 76.7%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지원 항만과 제조공장 등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해상풍력 지원 예산은 총 179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5000만원 대비 32% 줄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