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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해 관내 건축물 350곳에 절수기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1곳당 총 3개의 절수기기(양변기용, 샤워기용, 세면기용)가 설치된다.
절수기기 지원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개정 이전인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의무 설치 대상지가 아닌 관내 건축물 350곳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총 2개월간 진행된다. 접수는 절수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 건축물대장(준공일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시흥시청 상수도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자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익겸 시 상수도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수자원이 고갈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물 절약을 생활화해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누수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유수율을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