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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에 포함돼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점검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과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