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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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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1. 11:45

내부 정보 활용 사익추구…검찰 통보
금융위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 A씨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중요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A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권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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