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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015년 제정돼 현행 도로교통법과 안전시설 설치 정책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항과 공사 현장 관리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 또한 변경되며 신설된 조항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할 방안이 강화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주만 의원은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며 "조례의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통학로, 더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