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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4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로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지난해 69명이었던 연간 내방상담자는 남부센터 개소 후 9월 말 기준 171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 하단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접속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상기 센터 노동권익과장은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친구가 돼 드리겠다"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