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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내몰린 깡통전세에 응찰자 ‘북적’

경매 내몰린 깡통전세에 응찰자 ‘북적’

기사승인 2023. 11.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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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정동 빌라 물건에 12명 입찰 경쟁
전세금 부담 없고, 1억대 가격에 인기
빌라
경매로 나온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전경/네이버 로드뷰 캡쳐
유찰을 거듭하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경매 물건에 최근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매에 부쳐진 신정동 빌라(건물면적 26㎡)에 12명이 응찰했다. 차순위 신고자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낙찰가격은 1억7588만원으로 낙찰가율은 75.8%이었다. 2위 응찰자는 1억7375만원에 차순위 신고를 마쳤다. 차순위 신고자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한 두 달간 법원에 보관해야 한다.

이 물건은 지난 4월 처음 경매로 나와 3회나 유찰되면서 입찰보증금이 감정가의 51%인 1억1724만8000원까지 내려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원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 납부와 별도로 전세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해 응찰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경매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1회 유찰될 때마다 20%씩 입찰최저가가 내려간다.

감정가도 2억2900만원(지난해 10월 19일)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불과 400만원차이 밖에 나지 않는 '깡통 전세' 물건이었다. 감정 이후 빌라 매매가격이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뜻한다.

경매가 지지부진해지자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낙찰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이 없어졌다. 유찰이 계속되자 손실을 보더라도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HUG가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HUG의 요청으로 경매 매각 기일은 지난 8월 9일로 연기됐으며, 입찰최저가는 최초 경매 시작과 같은 2억2000만원으로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가 재개됐다. 이후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입찰최저가가 1억4656만원까지 하락한 뒤 낙찰됐다.

깡통전세 문제로 수요자들의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주춤하면서 한동안 이 같은 빌라 경매 물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저입찰가가 1억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신축 빌라(2018년 준공)인데다 목동 및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도 가까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물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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